한의과학기술학회

함께하는 학문, 함께하는 발전

임원진

안원식
회장
최호영
부회장

학회회칙

2024년 7월 28일 제정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의과학기술학회(STKM,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n Medicine)”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한의학 연구와 진료에 있어서 자연과학적, 공학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접목하여 인체 건강 유지, 질병 발생, 치료, 양생에 대한 한의학적 기전 및 활용 방안을 탐구하고, 현대 과학적 지식체계와 한의학적 지식을 공동으로 학습하며, 상호 의견 교환하는 토론의 장을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 학회의 위치는 회장 또는 총무이사의 현 근무지로 위치를 정한다.

제4조 (회원의 구분과 자격)

  1. 정회원: 한의사로서 본 학회의 목적과 목표에 동의하는 자
  2. 준회원: 한의학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자로서 본 학회의 목적과 목표에 동의하는 자

제5조 (회원의 입회)

  1.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와 입회비, 연회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입회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학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및 소정의 의결권이 있다.
  2. 준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3.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매년 소정의 연회비나 평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4.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5.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정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탈퇴 의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징계)

  1.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학회는 징계할 수 있다.
    1.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2. 학회의 목적과 목표에 반하는 행위
  2.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자격 정지
    3. 제명
  3. 징계의 범위 및 수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9조 (임원)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이사: 15명 내외
  4. 감사: 1명

제10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 선출은 회기 시작 3개월 이전에 개최되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4.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 (총회)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 임시 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정기 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한다.
  3.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4. 비대면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5. 총회는 자격정지자를 제외한 재적 정회원 100분의 5 이상이 출석 또는 화상과 음성을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참여로 성립된다.
  6. 사전에 구두 또는 문서로 이사진에게 총회 참석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을 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7. 총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8.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주요 사업의 계획 수립
    2. 예산과 결산
    3. 회장, 감사의 선출
    4. 부회장, 이사의 인준
    5. 회칙의 제정과 개정

제13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주관하며 이사회 위원은 회장, 부회장, 이사진 등으로 구성된다.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회의 운영)

  1. 이사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 또는 동시에 화상과 음성을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참여로 성립된다.
  2. 이사회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회 위원 전부 또는 일부가 회의에 직접 출석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구두 또는 문서로 이사회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을 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이사회에 출석 또는 동시에 화상과 음성을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참여를 하지 않고, 위임을 한 위원의 의결권은 없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5. 이사회 출석 및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참여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7. 이사회는 회원 개인이나 회원 그룹에게 학회활동과 관련된 특별한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8. 이사회의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부의 안건을 명시하여 공고 또는 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이사회 소집은 예외로 한다.

제15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회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2. 세입, 세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3. 총회, 학술대회의 개최
  4. 각종 위원회의 위원 인준, 사업 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5. 사무직제, 제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 회의 발전에 필요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제16조 (위원회)

  1. 회장은 학회의 제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회장은 구성된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적합한 해당 이사를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3. 각 위원회의 위원은 약간 명으로 하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4.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17조 (재정)

이 회의 재정은 입회비, 회비, 찬조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 (회비)

이 회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9조 (회계연도, 예산, 결산)

  1. 이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2.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 (수익 배분)

학회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회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시행일)

본 학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2조 (개정)

이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 (준용 규정)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규정은 회의법과 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