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과학기술학회
함께하는 학문, 함께하는 발전
학회회칙
2024년 7월 28일 제정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의과학기술학회(STKM,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n Medicine)”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한의학 연구와 진료에 있어서 자연과학적, 공학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접목하여 인체 건강 유지, 질병 발생, 치료, 양생에 대한 한의학적 기전 및 활용 방안을 탐구하고, 현대 과학적 지식체계와 한의학적 지식을 공동으로 학습하며, 상호 의견 교환하는 토론의 장을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 학회의 위치는 회장 또는 총무이사의 현 근무지로 위치를 정한다.
제4조 (회원의 구분과 자격)
- 정회원: 한의사로서 본 학회의 목적과 목표에 동의하는 자
- 준회원: 한의학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자로서 본 학회의 목적과 목표에 동의하는 자
제5조 (회원의 입회)
-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와 입회비, 연회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회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 학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및 소정의 의결권이 있다.
- 준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매년 소정의 연회비나 평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정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탈퇴 의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징계)
-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학회는 징계할 수 있다.
-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학회의 목적과 목표에 반하는 행위
-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경고
- 자격 정지
- 제명
- 징계의 범위 및 수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9조 (임원)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회장: 1명
- 부회장: 1명
- 이사: 15명 내외
- 감사: 1명
제10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 회장 선출은 회기 시작 3개월 이전에 개최되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 (총회)
-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 임시 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정기 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한다.
-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 비대면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 총회는 자격정지자를 제외한 재적 정회원 100분의 5 이상이 출석 또는 화상과 음성을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참여로 성립된다.
- 사전에 구두 또는 문서로 이사진에게 총회 참석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을 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 총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주요 사업의 계획 수립
- 예산과 결산
- 회장, 감사의 선출
- 부회장, 이사의 인준
- 회칙의 제정과 개정
제13조 (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회장이 주관하며 이사회 위원은 회장, 부회장, 이사진 등으로 구성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회의 운영)
- 이사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 또는 동시에 화상과 음성을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참여로 성립된다.
- 이사회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회 위원 전부 또는 일부가 회의에 직접 출석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구두 또는 문서로 이사회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을 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 이사회에 출석 또는 동시에 화상과 음성을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참여를 하지 않고, 위임을 한 위원의 의결권은 없다.
-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이사회 출석 및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참여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 이사회는 회원 개인이나 회원 그룹에게 학회활동과 관련된 특별한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 이사회의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부의 안건을 명시하여 공고 또는 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이사회 소집은 예외로 한다.
제15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회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 세입, 세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 총회, 학술대회의 개최
- 각종 위원회의 위원 인준, 사업 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 사무직제, 제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이 회의 발전에 필요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제16조 (위원회)
- 회장은 학회의 제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회장은 구성된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적합한 해당 이사를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 각 위원회의 위원은 약간 명으로 하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17조 (재정)
이 회의 재정은 입회비, 회비, 찬조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 (회비)
이 회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9조 (회계연도, 예산, 결산)
- 이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 (수익 배분)
학회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회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시행일)
본 학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2조 (개정)
이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 (준용 규정)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규정은 회의법과 관례에 준한다.